육아꿀팁

2025년부터 확 달라진 난임치료휴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makerj 2025. 3. 14. 09:51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은 시대, 정부에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난임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넉넉하게!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연간 3일(그 중 1일만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간 6일(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치료는 여러 번의 병원 방문과 시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많은 직장인들의 이런 바람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지원!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제 부담 없이 직원들의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를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쉬운 예시로 정리!

'연간 6일'이라는 표현이 조금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새롭게 6일이 발생합니다 (이월되지 않아요!)
  • 하루 종일 써도 되고, 반차로 나눠서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2월 28일까지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새로운 6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병원 가는 날뿐만 아니라, 시술 후 회복도 포함!

난임치료휴가는 말 그대로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날
  •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꼭 알아두세요!

다만, 약물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나 상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사용했다면? 달라지는 기준 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새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상황별로 남은 휴가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시행일(2025.2.23) 이전 상황별 남은 휴가일수

  1. 법 시행 전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간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사용 가능
    • 중소기업은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
  2.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을 사용한 경우
    • 연간 5일(유급 1일 + 무급 4일) 사용 가능
    • 중소기업은 유급 1일분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
  3.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을 사용한 경우
    • 연간 4일(무급 4일) 사용 가능
    • 이미 유급 1일을 사용했으므로 추가 유급 휴가 없음
  4.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 연간 3일(무급 3일) 사용 가능
    • 이미 유급 1일을 사용했으므로 추가 유급 휴가 없음

이제 직장에서 내 난임치료 사실을 몰라도 됩니다!

난임치료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더 좋아졌어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다양한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부여
  • 2024년 10월 22일(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배우자출산휴가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법 시행 이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다면 확대된 휴가일수 적용 가능

육아휴직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부여

서류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난임치료 관련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치료휴가 신청서(회사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
  2. 상사와 인사팀에 미리 상담하기
    • 갑작스러운 시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미리 상사와 일정 조율
    • 업무 인수인계 계획도 함께 이야기하면 좋아요
  3. 휴가 신청하기
    • 회사의 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신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인사팀에 비밀 유지를 요청
  4.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급여 지원 신청하기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 지원 신청

반차 사용 가능할까? 성과평가 불이익은 없을까?

Q: 난임치료휴가를 반차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성과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A: 법적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날짜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연간 6일의 휴가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일과 치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직장인 분들께 이번 제도 개선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1551-9811)나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02-308-122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