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꿀팁

직장맘들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제도 총정리

makerj 2025. 3.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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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든 워킹맘이 알아두셔야 할 출산전후휴가 제도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직장에서 편안하게 출산을 준비하고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 정확히 알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 제도예요. 회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답니다!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출산: 총 90일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미숙아 출산: 총 100일

다태아 출산(쌍둥이 등): 총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중요!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해요.

 

 

TMI: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다면?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을 못 채우게 된다면? 걱정 마세요!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추가 휴가를 더 줘야 해요. 다만, 추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나눠 쓸 수도 있어요! (분할 사용)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언제든지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 쓰더라도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연속해서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회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에요!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할 수 없어요. (회사 폐업 등의 예외 경우 제외)

비상시 임금 청구권: 출산 등 급한 상황에 임금을 미리 달라고 하면, 회사는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일 전이라도 줘야 해요.

동일 직무 복귀 보장: 휴가 끝나고 복귀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연차 불이익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요.

 

 

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동안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을까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전체 휴가 기간(9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요. (상한액: 월 210만원)

통상임금이 210만원 넘는다면? 210만원까지는 정부가,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부담!

 

 

대기업

처음 60일(다태아 75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월 21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휴가 끝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통상임금 증빙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있다면 그 증빙자료

신청 장소: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급여가 제한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다음 경우에는 급여를 못 받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산전휴가 중 퇴사했다면 그 때부터 급여 지급 중단

휴가 중 다른 일을 했다면 그 기간은 급여 지급 안 됨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 했다면 지급 중단

회사에서 이미 받은 금품이 있다면 총액에서 초과분 차감

 

 

저출산 시대! 출산은 축복 of 축복!!

우리가족이 첫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고, 선배 워킹맘들의 조언이 없었다면 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니 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출산 후 45일을 온전히 쉴 수 있었어요.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신생아와의 적응 기간으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도 출산전후휴가는 양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바로 신고하세요. 우리 모두의 권리가 지켜질 때 더 행복한 직장맘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다음에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시간 보내세요! 💕